PLS 시행으로 미등록농약을 사용한 경우 잔류허용기준 0.01ppm을 적용받게 되어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반드시 준수하세요.
부적합 농산물의 원인이 되며, 농업인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 농약 살포시 한낮 뜨거운 때는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마스크, 고무장갑, 방제복 등을 착용합시다. 살포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발·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 주세요.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미준수할 경우 농약 잔류초과로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밀수농약은 절대로 구입하지도 사용하지도 마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하지 않는 농약은 구입한 농약판매점(농협, 농약시판상 등)에 반납하세요.
사용 후,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농약 빈병은 가까운 폐농약함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광역방제기, SS기 등을 사용하여 방제하는 경우 인근 농산물 재배농가에 사전에 농약사용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의 분무성과 부착성을 증대하기 위한 보조제인 전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복숭아, 들깻잎과 같이 잔털이 많은 농산물에 사용할 경우 약해 발생 또는 잔류초과가 우려되니, 되도록 표시사항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 방제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살포 진행 방향, 통로 등을 바꾸어가며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약을 사용한 후 남은 잔량을 다시 농작물에 살포하는 경우 잔류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약은 병해충의 발생정도, 해충의 형태와 피해를 예측하여 경제적인 피해 수준 이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사용하도록 합시다.
유제를 희석할 때는 소량의 물에 희석한 후 정량의 물을 서서히 부어 골고루 혼합하고 수화제는 소량의 물에 죽과 같은 상태로 농약을 풀어 정량의 물을 부으면서 완전히 녹도록 한 후 사용하도록 합시다.
농약을 혼용할 때 하나씩 희석하여 주시고, 제형이 다른 경우는 전착제, 유제, 수화제 순으로 희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