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천 야생조류 포획개체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2023.12.09 20:35: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24일 전북 정읍시 정읍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로부터 채취한 시료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29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금년 동절기에 야생조류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2018317일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국내 발생이 없는 상황이었다.

 

  * 야생조류 발생(‘23.11.27.~) : 5(H5N14, H5N61)

 

  한동안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만큼 금년 동절기에는 가금농장에서도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서의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