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2개소),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확인
2023.12.16 14:00: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1216일 전북 부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2개소(42,000여 마리 및 24,000여 마리 사육)에서 정기검사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18(육용오리 4, 종오리 1, 육용종계 2, 산란계 11)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2(전북 부안 육용오리19~20(잠정))

 

  위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관내 오리 사육농장, 관련 시설(도축장, 부화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1216() 12시부터 1217() 12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