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증평 구제역 방역지역 이동 제한 해제
2023.06.15 09:41:0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10일부터 18까지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조치하였던 이동 제한을 61500시에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증평 516, 청주 518)한 후 3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68일부터 614까지 해당 지역의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내 소, 돼지, 염소농장 전체 384(구제역 발생농장 11호 포함) 대상으로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해당 농장들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없었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구제역 항원이나, 감염 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및 지난 521일 완료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청주·증평 지역의 구제역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역대 내 농장과 인접 7개 시·군에 조치하였던 이동 제한도 615부터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지역 및 인접 7개 시·: 5.11~16(52만두), 그 외 전국 : 5.16~21(1,060만두)

 

  그간 구제역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3차례 축산농장 및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발생지역 및 인접 시·축산농가의 이동을 제한하였으며 전국 긴급 백신접종, 발생 위험지역 농장 주요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추진하였다.

 

   * 1차 일시 이동 중지 : 전국 우제류 대상(5.11 0~5.13 0, 48시간)
2차 일시 이동 중지 : 전국 소() 대상(5.13. 0~5.14 12, 36시간)
3차 일시 이동 중지 :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소() 대상(5.14 20~5.15 20, 24시간)

 

  ** 5.11일부터 6.14일까지 소독 차량, 광역방제기 등 총 23 천여 대(누계) 동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동 제한조치가 전부 해제됨에 따라 지난 615일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현재 발생지역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심각’,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의로 유지하던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 모임 금지, 가축시장 폐쇄 등의 조치도 해제하였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던 것은 지자체와 관계 기관, 그리고 축산농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준 덕분이라고 전하며,

 

  구제역 위기 경보는 하향되었지만, 동남아 국가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을 포함한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는 항상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