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31호
동물보호법 제6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31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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