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글로벌커피네트워크 설립허가 공고
김지순
식품외식산업과
2024.04.29
175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글로벌커피네트워크를 설립허가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사단법인 글로벌커피네트워크 설립허가 공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사단법인 글로벌커피네트워크 설립허가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