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7월3일 시행됩니다.
총관리자
농촌재생지원팀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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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7월3일 시행됩니다.

 

(배경)농촌지역 빈집의 체계적 정비 미흡 및 선제적 대응 곤란 → 빈진정비 활성화 목적의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24.1.2. 시행 7.3) /빈집우선정비구역 개념 도입, 적용 특례부여,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추진 중('24/.4.17~5.27_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 :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지정, 마을 빈집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수가 마을 주택의 20%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 *단,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일 경우 지정 가능(시행령안 제59조의8)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 시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부여(법 제64조의8):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상 건폐율, 용적률, 조경기준, 건축선 등 기준 완화 특례 부여

 

사고나 범죄 등이 우려되는 특정빈집 소유자가 지자체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법 제133조):특정 빈집*소유자가 자치단체장의 조치명령 중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철거 이외의 경우는 200만원을 부과하며 100분의 50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낮출 수 있도록 함(시행령안 제98조) *안전사고(붕괴, 화재 등)나 범죄발생 우려, 위생상 유해 우려, 경관 훼손,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빈집(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농촌주택개량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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