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의무 자조금 단체가입
장호동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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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농사를하고있습니다 한국 사과 연합희에서 농민들에게 의무자조금 단체가입 및 자조금을 납부하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면사무소를 통해 징구하고 있습니다 가입의사는 자유랍니다 문제는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않으면(회원 미가입) 정부 농가 보조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원가입과 정부 보조사업연계가 합당한건가요? 정부는 사과연합회 의견만 쫐는거 아니 닌가요? 보조사업을 받기위해서는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을 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이게 자유 의사인가요? 회원 미가입시 정부 보조금 배제라는것은 정부 정책이 과연 농민을위한 농정인가요?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할수밖에 없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바랍니다 jhd39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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