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_우수] 차별 반대! 고정식 비닐온실
임시사용자
혁신행정담당관
2019.11.20
1555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일반비닐하우스*로 분류되어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초 없이

토지위에 단순 설치된 비닐하우스)

 

보존등기가 불가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농가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인정받는 유리온실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등기능력이 없는 건축물로 분류되어

담보제공이 불가하였는데요.

 

 

농업용 공정식 비닐온실 소유 농업인들이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규제 개선 과제로 집중 관리하였고

 

법원행정처를 지속적으로 설득,

협의하였습니다.

 

설득과정에서

유권해석 자체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관련정보가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 대상으로

근거자료를 끊임없이 제공하였고,

 

당위성 설명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부동산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고정식 비닐 온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재산권 인정 범위의 확대로

 

영농 자금의

적기 확보 및 융통이 가능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 : 원예산업과 이문무 사무관(044-201-2258)

포상 : 우수대민공무원수당(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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