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정책 실명제 대상사업 : 농촌 정주여건 개선(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배경 : 지역희망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사업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 지원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기간 : 3년
○주요내용 : 안정 강화, 생활 인프라 확중, 집수리, 역량강화, 휴먼케어 등 사업비 지원
○국비 지원 : 개소당 50억원 이내,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