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고서식 게시
나성화
감사담당관
2016.09.27
1899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신고대상 : 농림공직자의 부정청탁행위, 금품등 수수행위


* 신고방법 : 붙임의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이유, 내용 등을 기재하여 우편,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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