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신고대상 : 농림공직자의 부정청탁행위, 금품등 수수행위
* 신고방법 : 붙임의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이유, 내용 등을 기재하여 우편,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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