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_한국농업을_선진화합시다(농3)
장현배
2017.08.04
8, 쌀 시장개방(쌀 관세화)과 쌀 직불금(보조금=국민세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할 당시, 10년 동안 쌀 관세화(쌀 시장개방)를 유예 받는 대신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1%(51천톤)을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방식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해서 2004년까지 4%(205천톤)으로 늘었고,

다시 관세화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하면서 쌀을 저율관세로 의무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방식에 따라 국내 쌀 소비량의 7.96%(408천톤)까지 확대하게 되어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형편에서,

국민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5년 80.7kg에서 2015년에는 62.9kg으로 줄어들고, 쌀 재고량은 2012년 762천 톤에서 2015년 1,354천 톤으로 늘어나면서, 양곡 창고는 포화 상태가 되어 쌀을 야적해야 할 정도로 쌀 재고는 쌓여 가고, 양곡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온 지금, 쌀 관세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쌀 시장개방(쌀 관세화)을 한 나라들을 보면, 선진국인 일본은 1999년 4월부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였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대만은 2003년 1월부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해서 쌀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 각국 쌀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무역자유화를 주창하고 있고 한국도 무역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 형편에서, 거세지는 쌀 시장개방 압력을 쌀 의무수입량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장해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본과 대만처럼 하루라도 빨리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쌀 직불금(보조금=국민세금)을 지급해서라도 한국 쌀이 생산성을 높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2년산 직불금 지급액이 6,101억원에서, 2015년산 직불금 지급액이 15,679억원으로, 다시 2016년산 직불금이 23,28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농업이 빠른 시일 내에 생산성을 높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9, 쌀 생산을 감산(減産)하고 농업종사자들을 중소기업으로 흡수합시다.

지난 70여 년간 한국 경제가 산업화 정보화 과정을 거쳐 발전하면서, 농업인구를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서 흡수하면서 농가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앞으로도 줄어드는 농업인구를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에서 계속해서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균형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일본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서, 이들 중소기업에서 농업인구를 흡수하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농업은 선진국에 비해 농업의 생산성이 낮고 농업종사자의 생산성도 낮을 뿐 아니라. 쌀 수확면적 당 생산성도 낮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쌀 농업이 살아남으면서 발전하려면, 농업종사자를 줄이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에서 흡수해서 쌀 농업을 규모화하고 대형화하면서, 쌀(조곡)의 수확면적(ha)당 생산량도 올려 선진농업과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하겠습니다

주요국의 쌀(조곡) 수확면적(ha)당 수확량을 보면, 한국은 ha당 5.2톤인 반면에 미국은 8.5톤이고, 중국과 일본이 각 각 6.7톤인 것을 볼 때, 우리 한국은 쌀 생산성이 미국 뿐 아니라 이웃 중국과 일본보다 떨어져 있어, 쌀 생산성을 높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 전체 측면에서 쌀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살리는 방법은, 교육과 연구개발과 투자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늘리는데 지원하면서 이들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려 농업종사자 200만 명을 흡수하고 나머지 농업종사자 50만 명으로 쌀 농업을 규모화 대형화하면서 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쌀 농업에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쌀 직불금(보조금=국민세금) 지급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과거 70여 년 동안 해오던 방식으로는 쌀 농업 뿐 아니라 한국농업이 후진성을 면할 수 없습니다. 농업정책을 확 바꿉시다. 그러기 위해서 농업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투명하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농업을 지하경제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즉시 개정해서 농업을 투명하게 합시다. 그래서 한국농업을 살리고 한국농업을 발전시킵시다.
특히, 쌀 직불금은 경지면적이 큰 부농들이 받는 형편이므로, 쌀 직불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세농민들은 중소기업에서 흡수하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늘리면서 중소기업과 함께 한국농업도 선진화해 나갑시다.


10, 농민(작물재배업)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합시다

2015년 전국 가구수 1,956만 가구 중에서 일반 영세사업자 45.4만 가구(2.32%)는 근로장려금을 받아 어려운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는 농업(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하고 있어, 이들 농민(작물재배업)들 103.2만 가구는 작물재배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영세농민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조차도 할 수 없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농민(작물재배업)들의 소득률이 평균 국민소득의 50% 정도인 것으로 추정 할 때, 작물재배업 농민들의 근로장려금 해당 비율은 일반 업종 가구의 신청비율 2.48%의 2배인 약5% 정도로 추정되므로, 작물재배업 농가 103.2만 가구 중에서 약 5만 가구 정도가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농업 중 작물재배업도 소득세를 과세해서, 생계가 어려운 영세농민(작물재배업)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근로장려금을 타가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11, 농림수산업 발전법(가칭 : 1차산업 발전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은 6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를 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차산업과 3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산업 발전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결과 한국의 2차산업과 3차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농림수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밀려 그 동안 등한시 되어 오면서 한국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은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을 발전시켜 한국의 농림수산업도 세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농림수산업 발전법(가칭 : 1차산업 발전법)을 만들어 한국 농림수산업을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12, 농업선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방향

가, 소득세법 제12조
<현 행>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1.1신설)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목 삭제)


나, 소득세법 제19조
<현 행>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4,1,1개정)

<개정안>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괄호부분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삭제


13, 결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후진농업을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진농업을 하 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합시다. 그래서 생산과 도매 식품제조 소매 등에서 생산자가격과 유통마진과 농가소득을 알고 적정 소비자가격을 알면서 250만 명 농가소득을 올리고 5,000만 명 소비자들을 보호합시다

지금, 한국은 농업을 과학화 선진화할 농업경영정보도 없고 농업경영자료도 없습니다. 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는 체계를 만들어 농업선진화의 기본(基本)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 발전법(가칭 : 1차산업 발전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일류 농업선진국으로 발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도 다 하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해 오던 농업소득세를 부활합시다. 끝(2017,07,31)


<관련기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