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개 혁 론 ◆민원처리의위법.법령해석의추잡한행정권력.
최규남
2018.07.19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은 꼭 읽어보고 경제·사회의 문제에 내가 알고 가야할 길. ------------------------------◆ 국 가 개 혁 론 추가 부분 ◆ ◆◆ 국가개혁론 ◆◆ 글 : 최 규 남. ◆ 다음 파일의 글은 오로지 국가발전과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단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밝혀 두고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개인사정으로 문장의 연결성과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국익· 공익· 국민의 권익· 평등권과 재산권 피해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①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② [민원처리의 예외]에 관한 사항. ③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1. 고충 민원. [제목 : 현행 민원처리방식 위법으로 적폐대상.] ◆◆ 현행 민원처리방식(절차)는 위법.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국민권익위원회나 민원처리법에 의하면 민원의 처리는 법률로 위법여부를 제일 먼저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본안심사(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용에 위법이 있으면 그 처분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 패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적용에 하자가 없으면 각론(민원인과 피민원인의 주장과 논리)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민원시스템은 각론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위법과 관계없이 심사하여 민원처리법을 위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해석의 다툼이 있을 때도 법의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정성·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이렇게 처리하다보니 민원인의 불만과 원성이 많고, 행정 권력이 국민위에 군림하게 되고 그 위법처분을 민원처리과정에서 방조하는 결과가 되고, 또한 재 민원으로 행정소비가 됩니다. 처분에 위법이 있으면 취소하게 하도록 민원처리를 적법하게 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방식의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위법여부를 먼저 심사하여 결정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② 이렇게 위법처분을 제재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특히 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은 고의로 위법 처분하여 사법부로 밀어내기를 합니다. 거의 관행적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위법한 행정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동시에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적 행위입니다. 2. [민원처리의 예외] [현행 민원처리의 예외나 각하도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행위.] ⇒ 법률을 재량권으로 해석.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법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기 법령해석으로 재량권(재량행위)이란 답변으로 국가의 중대사도 아닌 사항까지 “내부 규정”으로 민원처리심사를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 등을 행정부에서 바꿀 수 있게 되어 권력분립에 반하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 같은 재량권은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은 심사하게 하여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순서에 위법여부를 제일 먼저 심사하여 위법이 있으면 행정청을 패소 결정해야 한다는 질의 ◆◆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답변 : 위법· 부당한 처분을 같은 법 46조 적용해서 실행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 하지 않음. ◆◆②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제43조와 민원처리법 제21조의 재량권인지의 여부를 묻는 공식 질의.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답변 : 재량권이라고 답변. 행정안전부 문서 답변 : 재량권이라고 답변. ⇒ 감사원· 권익위원회 원본파일에 3개의 답변문서 있음. 3. 법령해석. [부처나 법제처의 행정 권력을 이용한 거부나 이송으로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위법. 아래 그림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는 법령해석 절차안내 내용으로. ◆ [민원인은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법제처에 해석요청. 1개월 이내에 요청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요청.]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데도 고용노동부에서 법제처에 의뢰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고. 법제처도 아무 이유 없이 부처로 이송시켜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민의 막중하고 소중한 권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행정청과 법령해석을 놓고 다툼이 있을 때는 공정하고 정확한 법제처에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부당한 이유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행정 권력을 이용한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해당 부처나 기관에서 해석을 않는 이유는 산하기관·소속기관이 부처 소속이니 이해관계가 얽혀서 공정하고 정확한 해석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담당한 것으로 현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어디에서 법령해석을 받을까요? ◆ 행정의 업무능력·처리 절차·국민응대 개혁수준 ◆ 1. 정부조직은 상위에 17개 부처가 있고 그 밑으로 소속기관·산하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가 모든 행정업무의 꼭지 점이 되는 셈입니다. 적폐·개혁 : 상위 부처에 “질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 ⇒ 이상하거나 의문점이 있어도 안한다. 이유 : 같은 공무원끼리 소위 “쪽 팔린 답니다.” 이러니 정확한 사안의 답이 없어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2. 공공부문 임대 시 사무실 내 1인당 점유면적 규제. ⇒ 과시 현상, 낭비. 부채증가원인. ▶ 가장 막중한 국민권리인 법령해석의 위법과 문제점이 국민에게 가져올 피해 ◀ 국민이 해당 법률의 행정처분이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의뢰하면 접수기관에서 법제처에 의뢰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는 이런 절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는 강제성이 없어 국민을 사법부로 몰아내는 형국입니다. 이런 사례가 단기간에 (주택·법령해석·민원관련) 3건이나 경험했고 밝혀냈습니다.. 국민이 밑을 수 있는 행정을 할까요? 아직도 국민에 대한 전화응대에도 권력적이고 불친절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 선서 >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부분의 근무하는 자들의 권력적이고 안이한 태도는 개혁되어야한다. ◆ 사례 : 민원인이 2018.3.31일자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법령해석 의뢰에 대한 경로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의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의 행각.◀ 2018.3.31.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접수. 2018.5.4.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송. ⇒ 법제처로 가야 할 민원이 산하기관으로 가는 절차위반. 2018.6.4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법령해석을 협의 결론. ⇒ 법률 위반. (처분청은 법령해석 권한 없음 ) 2018.6.1 고용노동부의 위법과 부작위로 법제처에 법령해석 접수. 2018.6 법제처에서 다시 고용노동부로 이송. 2018.6.5. 노동부 국민신문고에 법령해석 답변. ⇒ 1회 연장 사유도 공단에 해석을 의뢰한 기간으로 합법하지 못함. 2018.6.6. 고용노동부 답변을 근거로 법제처에 법령해석 접수. 2018.6.7 법제처에서 다시 고용노동부로 이송. ⇒ 이송시킨 이유도 모름. 원인 : 행정에 대한 논리나 법리를 배운 적이 없다. 가칭(행정법)이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 시험을 치른 사실이 없다. 행정의 논리·법리인 법 적용능력·처리 절차·신의성실의 원칙·재량권의 일탈· 남용 금지의 원칙·행정소송의 본안인 위법성 여부·위법 시 법적 책임 의무 등 몰라도 너무 모른 공공부문 종사자들입니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이상하거나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받아보고 그 해석을 근거로 심사기관이나 재결기관에 제출하면 법령해석대로 결정이 되면 되므로 제일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고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행정 처리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정처리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고 법을 왜곡하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폐단을 고용노동부 등 부처와 법제처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 여기까지 이번 추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