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시사용자
재해보험정책과
2018.02.01
57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계정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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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