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47호, '16.6.7)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