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구제역방역과
2018.02.12
698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7호, '16.5.9)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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