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신세린
검역정책과
2018.02.13
60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5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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