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민수
농지과
2018.02.19
1445

「농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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