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최규일
식량정책과
2018.02.19
110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56호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검사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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