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및 시방서 개편·코드화 」고시안 행정예고
김문석
농업기반과
2018.03.30
1088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설계코드, 시설공사 표준시방서 코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코드)"를 제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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