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6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