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