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박혜란
수출진흥과
2018.04.11
532

 「양곡관리법」제9조에 따른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0호, ‘15.10.3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