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병길
재해보험정책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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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124호

 

「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