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 - 147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8호, ‘16.5.16)”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