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태용
친환경농업과
2018.05.15
763

농림축산식품부 공보 제2018-183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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