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노금성
외식산업진흥과
2018.05.17
475

「한식진흥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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