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01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120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촌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농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고령은퇴농업인의 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합이 고령은퇴농업인에게 교육․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
2. 주요내용
○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제15조 개정)
- 일선조합에서 자체 여건에 따라 연령(만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기간(20년 이상)이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준조합원의 하나인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안 마련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금융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우편번호 30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5, FAX: 044-868-0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