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35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