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신세린
검역정책과
2018.06.05
67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2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40호, '18.5.15)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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