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30호
축산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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