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신상훈
축산경영과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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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32호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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