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32호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