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비료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박성재
농기자재정책팀
2018.07.10
63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52호

 


 「비료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비료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