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52호
「비료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비료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