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58호
우리부는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농식품부 훈령 제218호, '16.6.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직무 수행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확대(지자체-> 농식품부, 검역본부 추가)
□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기관, 단체 등에서는 '18년 7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방법: 우편, FAX, 전자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