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8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가 말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널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가 말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