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병준
농기자재정책팀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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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89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8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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