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294호
농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