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312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