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형석
농촌산업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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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8-313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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