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33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