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337호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