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동물복지정책팀
2018.11.02
53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축제2018-380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붙임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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