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축제2018-380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붙임 :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