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400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농식품부고시 제2015-50호. 2015.7.17)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찹버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2년 05일(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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