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407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2호, 2016.2.5.)」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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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khyung@korea.kr
* 제출 기한 : 2018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