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이미영
유통정책과
2018.11.26
435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410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붙임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붙임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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