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농식품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농업금융정책과
2018.11.29
33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423호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36호, 2015.9.2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팩스 : 044-868-0129
 - 전자우편(이메일) : universesun@korea.kr
 

* 제출기한 : 201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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