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0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