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임시사용자
농촌정책과
2019.01.30
595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9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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