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9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