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45호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