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19-28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